사단법인 한국안전예방협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예방협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Safety Prevention Association (약호 KSP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민들이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산업체 불법행위 예방, 범죄취약장소 순찰 활동으로 사회 안전을 확립하고, 청소년 안전(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왕따 예방)문화를 조성하여 국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사업
2.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출판, 홍보사업
3.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포럼개최 사업
4.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사업
5.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6.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한 불법예방감시단 및 시민안전감시단 회원제 운영사업
7. 청소년 안전문화 조성사업
8. 교직원, 학생, 학부모 생활안전 교육사업
9.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10.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
11. 사회 안전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12. 그 밖에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 사업) 본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우선적으로 목적 사업에 충당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2. 정회원 : 소정의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3. 일반회원 :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 사회 안전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 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 한다.
제7조(특별기금 및 발전기금)
1. 본회는 회의 발전과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특별기금 이나 발전기금을 모금할수 있다.
2. 본회의 발전 및 기타사유로 납부한 기금, 입회비,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 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 사 10명 이내 (회장단포함)
4. 감 사 2명 이내
5. 고 문 10명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행위
4.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4. 고문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총회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 사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본회와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당사자가 되는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 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9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타 단체, 정부기관 및 기업과의 연대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3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사회각계각층 기관단체장과 지역의 덕망 있는 분으로 위촉하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기부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38조(지출) 본회 사업의 제반 운영 및 회의, 사업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정을 지출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1. 본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4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제46조(분과 또는 위원회의 구성)
1.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부설기구
제47조(부설기구)
1.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사회 안전예방에 필요한 교육, 조사, 연구, 수익사업을 위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KSPA교육개발원을 부설기구로 둔다.
제9장 보 칙
제49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회의 창립을 위하여 ‘한국안전예방협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1월 23일)로 부터 시행한다.